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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상속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상속등기가 필요한데요. 먼저 상속등기라는 말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나 지상권 따위의 부동산 물권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기라고 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와 그 외 유용한 정보를 하나씩 천천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상속등기시필요서류 리스트
- 절차와 기한 그리고 법무사 비용
- 상속세 계산 및 납부방법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 리스트
필요서류를 알기 이전에 상속등기의 종류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장 대표적인 상속등기입니다. 그런데 상속을 원인으로는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도 이전됩니다. 가등기도 이전될 수 있습니다. 원인인 상속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심판분할 등 재판에 의한 상속도 포함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등기
- 상속인에 의한 등기
- 유증으로 인한 등기
- 유류분 반환으로 인한 등기
- 실종, 부재 선고로 인한 등기
- 제사용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 상속재산분리의 등기
-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로 인한 등기
- 국가귀속으로 인한 등기
그리고 상속등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인 구분 | 필요서류 |
피상속인 |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및 전제적등본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
상속인 |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들 각 인감도장 |
위의 필요서류들은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민원 24시, 대법원 등기소)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은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인 전원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받을 상속인과 지분을 법정 상속지분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성립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협의분할 당사자이면 이해상반 행위가 되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협의분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 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 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ㆍ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ㆍ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 보유 등에 의해 상속인이 재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서류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외국민 상속등기 준비서류
재외국민은 인감증명 없이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서를 재외공관으로부터 공증받거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공증받으면 됩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대신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정보,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국(일본, 대만) 인감증명서(아프스티유 필요)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협의분할서나 위임장 등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을 공증(외국 공증인의 인증인 경우 아포스티유 필요)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게 있는데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시 절차와 기한 그리고 법무사 비용
두 번째로 상속등기 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1. 관할 등기소 찾기 및 방문
2. 등기수입증지 첩부
3. 신청서 제출
4.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5.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상속등기 인터넷 신청 절차
1. 공인인증서 발급
2. 등기소방문 후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3. 인터넷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4. 사용자 인증(로그인)
5.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1-3단계)
6. 첨부서면 등록 및 행정정보 공동 연계 요청
7. 등기필 정보 입력 또는 전자확인서면 작성
8. 전자위임장 작성 및 전자서명
9. 신청사항 승인 또는 확인서면 승인
10.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11. 신청서 전자적 제출
12. 등기신청 처리내역 조회
13.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의 전자 수령
등기 기한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합니다. 단 재산권을 행사(매각, 담보제공)에 따른 등기를 하려면 그전에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납부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 주소의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는 사정상 늦게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부기한 전에 신고 납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취득세를 내고도 등기는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취득세나 세금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스스로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는데요. 법무사에게 맡겼을 경우 나오는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사 비용
법무사의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정해 집니다. 법무사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 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을 합하여 결정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가산 또는 감산합니다. 상속등기는 대부분 업무가 복잡한 경우에 해당되어 100% 가산 보수가 적용됩니다.
기본보수
과세표준액(공시 가격)에 따른 상속등기 법무사 보수의 산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9조 제1항).
과세표준액이 1억 원인 경우 194,000원, 3억 원인 경우 374,000원, 5억 원인 경우 534,000원입니다.
과세표준액 | 산정방법 |
1천만원까지 | 100,000원 |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1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534,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884,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384,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8,584,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가산 보수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당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3항).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20,000원을 가산(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1항)
동일인 보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150,000원 가산(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5항)
기타 보수 및 비용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4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 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3호)
그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3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3호)
교통비 : 1등급 여객운임(택시, KTX 일반석) 기준 실비(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제1호)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제3호)
법률지식이 약하다면 나도 모르게 탈세를 하거나 잘못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위 법무사 비용을 참고하여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싶습니다.
상속세 계산 및 납부방법
상속세를 계산하려고 하면 먼저 상속재산의 범위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범위를 알았다면 상속세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3조의 2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산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산정순서
이처럼 국세청 홈페이지나 알기 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순서와 부가설명을 잘 살펴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서에 따라 실제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출세액에 새대 생략할 증세액을 더한 후 각종 세액공제액을 공제, 연부연납 물납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알아보았는데요. 필요서류뿐 아니라 절차와 범위 기한까지 알아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셀프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전문가와 함께해도 편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니 그 부분 유의하시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보면 시너지 이익이 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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